급변하는 주식 시장에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어떤 때는 개인의 주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주식이 상승할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자 보호 장치 feat. 하한가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가격제한폭제도 상한가 하한가
가격제한폭 제도는 주식 가격의 급변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국내 주식 가격은 상한 하한 모두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주식이 거래된 종가(마지막 가격) 보다 최대 30% 오르면 상한가, 최대 30% 내리면 하한가라고 하며 상한가, 하한가가 되면 주식 거래가 당일 정지됩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선진국보다 자본 시장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태국은 30%, 중국과 대만은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유럽과 같은 경우 자본 안정성이 높기에 별도의 가격제한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 사이드카
코스피, 코스닥 주가지수가 갑자기 폭락할 경우 주식시장 전체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8월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19일 코로나로 인한 발동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1단계 :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1분간 지속)
- 2단계 :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5% 이상 하락(1분간 지속)
- 3단계 : 주가지수가 전 거래일 보다 20% 이상 하락(1분간 지속)
1, 2단계에서는 20분간 거래가 중지되지만 3단계에서는 당일 주식 거래가 종료됩니다. 현재까지 코스피는 6번, 코스닥은 10번 발동되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발동되는 서킷브레이커와 달리 주가가 상승할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도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위아래 5%, 코스닥 지수가 위아래 6% 이상으로 1분 이상 지속되면 5분간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5분 지나면 다시 재개가 되며, 이 때문에 서킷브레이커의 전 단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변동성 완화장치(VI : Volatility Interruption)
개별 종목이 전날 종가보다 체결 가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발생되는 것으로 급격한 변동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VI가 발동되면 일반적인 매수 매도가 정지되고 2~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됩니다. 단일가 매매는 투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서 한 번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과열완화제도
테마주 등 특정 시기에 특정 회사의 주식이 폭등하거나 거래가 과열되면 거래가 단일가매매로 제한됩니다. 이는 특정 주식에 급등락이 빈번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3 영업일 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만약 3 영업일째에 종가가 20% 이상 올랐다면 단일가매매가 3 영업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주, 대선 경선주 등 테마주와 관련이 많습니다.
이상 국내 주식 투자자 보호 장치 feat. 가격제한폭제도 서킷브레이커 VI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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