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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월급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연금 많이 받기

by 평범한라디오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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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관련한 많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얼마를 납부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모아지는 과정으로 납부액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2%까지 늘리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영원히 무한으로 늘릴 수 없기에 누구에게나 납득이 가능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글에서는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추납제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연금 많이 받기

 

추납제도는 무엇인가요?

추납은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실직, 휴폐업, 군입대,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월평균 150만 원 소득자는 약 3.3배, 300만 원이면 2.2배, 600만 원이면 약 1.7배를 돌려받을 수 있기에 연금조건을 채워서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비어있다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줄어들어 빈 기간을 채워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대상 및 임의가입자 납부 금액

이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최대 10년(119개월)치를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형식으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의무가입이지만 주부, 군인, 학생들은 의무가입자가 아니기에 본인의 의지로 가입을 하고 한 달에 낼 보험료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 : 매달 9만원 ~ 53만 1000원
  •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못 냈던 사람 : 지금 내는 금액만큼 납부 가능

 

추납 활용하는 3가지 팁

1.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많이 납부하세요

내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많아집니다.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담이 되기에 최대 6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추납기간은 최대한 길게하세요.

추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이 길면 낼 수 있는 보험료도 많아 그만큼 돌려받는 연금도 많아집니다.

3.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부터 가입해서 납부하세요.

매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납은 밀린 보험료를 낸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기에 늦게 내면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추가납부하기, 추납제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노후를 위해 반드시 추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납보험료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인터넷납부서비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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