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디지털 원화’ 주도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는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뛰어든 금융권과 CBDC의 한국은행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속도전
최근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상표권 출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KEW’ 등 총 32건, 하나은행은 ‘HanaKRW’ 등 16건, 신한금융그룹은 ‘KRWSHB’ 등 21건, 우리은행은 ‘KRWOORI’ 등 20건의 상표권을 각각 출원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에 합류해 카카오뱅크(12건), 케이뱅크(12건), 토스뱅크(비바리퍼블리카·24건)가 관련 상표를 출원했으며, BNK금융지주, 제주은행, BNK부산은행 등도 시장 진입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KRWRE’ 등 25건, 신한카드는 ‘SHCw’, ‘SKRW’ 등 8건을 출원하며 가장 먼저 관련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KB국민카드는 KBCSTB 등 35건, 우리카드는 STBWC 등 9건을 출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은행들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발행 논의에 시작했습니다. 이 분과에는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Sh수협, 케이뱅크, 부산, 대구은행 등 총 10개 은행이 참여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네이버페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합작법인(JV) 설립을 검토 중이며, 빗썸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육성 공모전을 통해 개발자 및 스타트업을 모집하고 최대 2억 원의 상금과 후속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금융권이 ‘KRW코인’ 브랜드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점점 제도권 내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상·하원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완료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CBDC
국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이 주도하던 CBDC 프로젝트는 최근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은은 7개 은행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험을 보류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1단계 테스트를 진행하며 약 10만 명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인 간 송금 기능과 결제 가맹점 확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2단계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고, 재개 여부는 참여 의향을 밝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내에서도 CBDC의 정책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CBDC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집중하면서 한은 주도의 실험은 속도를 늦추게 됐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민간이 자유롭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비은행 기관이 지급결제 업무를 맡게 되면 은행 산업의 구조와 수익 모델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 대안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부에서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 결제에는 CBDC를, 소매 결제나 민간 송금 등 시장 기반의 혁신 서비스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일본, 싱가포르 등도 이러한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키움증권 최근 보고서에서 CBDC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효율성과 통화정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 참여가 가능한 발행 구조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유사성은 인정하면서도, CBDC가 은행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스테이블코인에서 비은행 주체들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스테이블코인의 인가와 감독 권한을 분리할 것인지 여부도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가 인가 권한을, 한국은행이 일부 감독 권한을 갖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인가 단계부터의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스테이블코인에 뛰어든 금융권과 CBDC의 한국은행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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