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자신의 삶을 보다 주도적으로 살려는 직장인들의 인식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근 후에 일정 수입이 있는 부업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금액쯤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 가산세 등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직장인 퇴근 후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를 전해 드립니다.
부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라도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업 소득은 근로소득(월급)과 합산해서 세금이 계산되기에 두 소득의 합산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등으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업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 금액, 수익 구조가 정기적 반복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만약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한 회사의 근로소독 원천징수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제출해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각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각 신고하여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다시 계산되어 미납 세금, 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 아르바이트 등은 일시적인 근로로 일용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이러한 소득은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되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고 현금,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기타소득,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익 활동이 반복, 지속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다면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배달 등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활동은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플랫폼에서 단발성 수익을 얻었지만, 추후 언제든 추가 거래가 가능한 상태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정을 삭제, 정지해서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인 경우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등은 반복적이지 않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강연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수입의 60%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수입의 60%인 6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4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차감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으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
종합과세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 소득이 많지 않거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
세금을 줄이기 위해 영수증 챙기기
일반적으로 세금은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부과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금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출 비용 인정 범위에 따라 세금은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역시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직접적 연관성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업을 위한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처리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업소득 2,000만 원
부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소득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가 5~10% 증가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재직 중인 회사에도 통보됩니다. 직장에서는 보통 겸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겸업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의 부업을 하고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직장에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업이라면 작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때 부업 소득은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뿐 아니라 연금, 기타소득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빠뜨린 항목이 있어 부업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직장인 퇴근 후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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