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옵니다. 직장인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직장인 중에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사업을 하시는 분, 금융 투자로 소득을 얻은 투자자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신고 많다면 환급을 받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한다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분류에 따른 과세 방법
우선 종합소득세를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미 개인 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숨길 수 있는 소득은 거의 없다고 보면 좋습니다. 간혹 현금만 받는 상점들은 이러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불법을 한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신고를 안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에서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가산세는 40%로 늘어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중에서 더 큼 금액이 부과됩니다. 만약, 국제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산세율은 6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쌓입니다. 미납기간 1일당 미납 세액의 0.022%가 적용되고 시간이 지난수록 금액은 점점 커집니다. - 받아야 할 세금보다 많이 환급받을 경우 : 초과한급가산세
만약 잘못 기재하여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순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도 신고 당사자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환급받은 날부터 경과일에 따라 0.022%씩 부과되기에 더 많은 환급액을 받았다면 빨리 정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을 덜 낸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만약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가산세율은 40%로 늘어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되며, 국제거래가 있다면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더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 초과환급가산세 경과일수는 환급받은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5월에 부득이하게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부터 세금이 신고되기에 국세청에서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 납부했다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울 수 있지만 의무이기에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 > 월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퇴근 후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0) | 2025.05.08 |
---|---|
개인투자용 5년물 국채 수요가 몰렸습니다 (0) | 2025.04.16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관리가 강화됩니다 (0) | 2025.04.10 |
상속세 전면 개편된다 feat. 유산취득세 (0) | 2025.03.28 |
30년 만기 국채 거래량 증가로 보는 경기침체 가능성 (0) |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