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입니다. 7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
일정 조건 하에서 취업 후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9구간 이하 대학생에서 1~5구간 대학생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취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부터 학자금을 갚을 수 있어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자 면제 대상은 학자금 지원 1~5구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_4인 기준 월 572만 9913원)인 대학생이 포함되고 대학 졸업 후 2년 안에서 의무상환이 개시됩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1. 면제대상 : 취업 후 상환 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자녀 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대학생/대학원생)
2. 면제기간 : 졸업 시점 또는 연간 소득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중에서 늦게 도래하는 시점 전까지 발생한 이자
3. 면제금액 : 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정상약정이자
4. 신청여부 : 개인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에서 면제처리
5. 면제 방법
- 대상자는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 졸업(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과 상환기준소득 초과 여부 모두 해당하는 경우 면제가 해제되어 다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이하
1. 면제 대상 : 취업 후에 상환 실행 시점 이전에 연 소득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한 이력이 없으며, 대출 시점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2. 면제기간, 금액, 신청여부는 위와 동일합니다.
3. 면제방법
- 대상자는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 졸업(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 2년 경과 또는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면제가 해제되어 다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실직, 폐업, 퇴직, 육아휴직 등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국세청 상환유예자도 해당합니다.
이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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