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업무계획에서 무순위 청약, 흔히 말하는 줍줍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래에서 5월부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
무순위 청약, 흔히 말하는 줍줍은 1, 2차 청약에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초기 분양가로 책정되기에 시세가 올랐다면 큰 차익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울 주요 지역의 줍줍 물량은 흔히 로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도 없어도 되기에 경쟁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역 제한까지 고려 중입니다.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에 대하 서류 확인도 보다 까다로워집니다. 이는 청약 가점에 부양가족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2024년 서울 강남 분양 단지에서 부양가족이 6명이고 청약통자 가입과 무주택 기간 15년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만점 통장이 다수 나왔습니다. 실제 이러한 조건을 달성하기는 어렵기에 위장 전입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혹이 커진 바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집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의 일부 분양 단지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아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의 경우 진료 일자, 의료 기관, 진료항목, 약 처방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내용 비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르신(부모님)들은 보통 병원 약국은 집 근처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확인하여 위장전입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 예정
2025년 공공주택 청약은 3기 신도시 8천 가구 포함 총 2만 8천 가구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으로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에서 연소득이 7천만 원(부부 1억)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3.95%)보다 연 800만 원가량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올해 연말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공개합니다.
이상 5월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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