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30년 이상이 된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이 되어야 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노후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었기에 재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오래된 집이 많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이 많다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아래에서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를 전해 드립니다.
왜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 평가에 포함하나요?
무허가 건물이 많으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집들이 더 노후화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면 노후도 비율이 계속 떨어져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을 바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에 포함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198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당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만 이주 대책 수립이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고, 이후 2011년 서울시 조례를 참고로 89년 1월 24일 기준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입주권을 주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재개발 구역 지정 시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에 재개발 진행이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에 포함되면 1980년 이전에 노후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진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가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건축 기준 완화
현재까지 재건축 가능 여부는 안전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A~E등급까지 5단계로 나누고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이하일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주거환경, 비용, 설비노후 등도 판단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해 재건축을 통제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안전진단 가중치가 50%까지 높였고 기타 요소의 가중치는 낮춰 은마아파트처럼 많이 불편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면 재건축은 불가하다는 식으로 규제했습니다.
현재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 비용분석 비중이 3:3:3:1이었지만 앞으로는 3:4:3으로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즉, 안정도 중요하지만 주민 생활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재건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역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됩니다.
진단 항목도 기존 항목뿐 아니라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의 7개 항목이 추가됩니다. 또한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도 세대 내부 환경, 공용 부분 환경 항목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상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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