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해 주택 근저당을 하여 대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다르게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겨서 대출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담보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신탁회사에 넘겼다면 원래 집주인은 마음대로 세입자를 들일 수 없지만 최근 서울에 있는 약 30세대가량에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담보신탁 전세사기 주의하세요 feat. 계약 시 유의사항을 전해 드립니다.
담보신탁이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담보 신탁입니다. 주택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그 주택에 대한 임대, 매매와 같은 권리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주택 소유권을 갖고 있는 신탁 회사에 요청해서 집을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상 대출한도가 조금 더 나오기 때문인데 문제는 신탁 계약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까지 신탁 회사로 넘어갔다면 원래 집주인은 세입자를 마음대로 들이지 못합니다. 세입자를 들이고 싶다면 신탁 회사 승인을 받거나 신탁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신탁 등기된 오피스텔을 원래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당장 집을 나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중개업소의 책임은?
계약 시 문제가 없다는 설명과 조작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중개업소도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 회사와 은행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1순위 대출금 회수권리를 갖고 있지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은행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탁 회사, 은행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면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는 방법 밖에 없지만 이 경우 동의서마저 위조되었고 중개업자도 잠적한 상태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작정하고 속인 것으로 임차인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대항력도 없어 은행이 요구하면 집을 나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 신탁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기부 등본에 신탁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떼어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 원부에는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도 적혀 있는데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면 신탁 원부에 적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해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은행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 후에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탁 원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사기라면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담보신탁 전세사기 주의하세요 feat. 계약 시 유의사항을 전해 드렸습니다. 모두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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