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를 만들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중개형 서민형으로 계좌를 만들었는데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고 2024년 12월에 만기가 됩니다. 미리 ISA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낄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저와 같이 관심이 없었거나,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알고 사용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셨으면 합니다.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인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절세를 통한 국민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2016년에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예금, ETF, ELS 등의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고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이 계좌의 핵심입니다.
ISA 세제혜택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세로 15.4%를 부과합니다. 즉, 일반 증권계좌에서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세금 154만 원(10,000,000 X 0.154)을 납입하고 846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ISA는 가입기간 동안 배당 수익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다만, 3년 의무기간을 채우고 유지, 만기해지 또는 연금저축계좌 이체할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 동안은 ISA계좌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3년을 유지하고 연장을 할지 해지를 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동안 총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 서민형 ISA에서는 비과세 400만원을 제외하고 600만 원에 대한 9.9%를 세금으로 납입합니다. 따라서, 6,000,000 X 0.099(9.9%)인 59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납입하고 940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형 IAS에서는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 원에 대한 9.9%를 세금으로 납입합니다. 따라서, 8,000,000 X 0.099(9.9%)인 79만 2,000원을 세금으로 납입하고 920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증권계좌보다는 최소 748,000원, 최대 946,0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기간 3년동안 처음 1년 100만 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2년 300만 원의 수익을 보았다면 3년간 순수익은 200만 원(300-100)입니다. 따라서,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 과세가 되어야 하지만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순수익이 300만 원이면 일반형은 200만 원이 비과세 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한 세금 9.9%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기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SA계좌 조건과 종류
가입자격 및 계좌개설은 19세 이상(근로소득자 15세 이상)으로 1명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계좌 가입을 못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싶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특히, 납입한도 이월 가능한데 예를 들어 2023년에 1,000만 원을 납입하면 2024년에는 3,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ISA계좌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신탁형: 말 그대로 금융사에 맡기는 것이나 금융사는 매매만 할 수 있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의 의지대로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를 진행합니다.
- 일임형: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 자체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중개형은 기존 펀드(ETF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중개형을 개설합니다.
중개형 ISA계좌에는 다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건에 대한 기준으로 19세 이상이면 일반형이 기본이며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이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민형(400만 원)은 일반형(200만 원)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2배 많습니다.
이상 ISA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절세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장기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계좌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꼼꼼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갤럭시 S23 요약 기능 사용) ✔ ISA 계좌는 2016년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절세를 통한 국민의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계좌의 핵심은 비과세 혜택으로, 가입기간동안 배당 수익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 계좌는 19세 이상(근로소득자 15세 이상)으로 1명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이 계좌에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중개형은 기존 펀드(ETF 등), 파생결합증권(ELS 등)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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