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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배당분리과세 시행될까 부자감세와 건강보험료

by 평범한라디오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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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배당분리과세에 대한 이슈가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더 많이 하고 배당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지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을 늘리자는 것이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래에서 배당분리과세 시행될까? 부자감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배당분리과세 시행될까 부자감세와 건강보험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

현재 과세 체계에서는 연간 지급받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이하면 15.4%의 단일 세율로 세금을 매지고 있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 사업소득처럼 종합과세 소득으로 보고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행 예금과 같이 안전한 상품에서 받는 이자와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여 받는 배당을 같은 선상에 놓고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부터, 세율이 높기에 기업이 배당을 기피하고 배당확대에 소극적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세 체계를 개편하면 기업이 배당도 더 많이 하고 배당 투자 매력도도 높일 수 있어,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도 늘어나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제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배당 증가는 결국 부자 감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 주식으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좀 깎아주고 종합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으로 결국 대주주의 세금을 깎아주어야만 개인 소액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부자감세는 필수적으로 얼마나 세제혜택을 줄지, 줄어드는 세수 감소는 어떻게 감당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법안은 49.5%에서 27.5%로 낮아지는 것으로 감소하는 세수와 배당이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기업에게 장려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법안대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을 하려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효과 역시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의 금융소득 기준과 국민건강보험에서의 금융소득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금융소득은 1,000만 원입니다. 연간 1,000만 원에서 10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소득으로 보고 약 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1,000만 원까지 소득으로 보지 않다가 초과하는 순간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기에 건강보험료가 급등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매월 몇 만 원에서 몇 십만 원의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역시 배당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데, 여기서 국민연금과 합쳐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은 불가합니다. 즉, 전년도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은퇴 후 소득 확보 목적의 투자로서 배당 투자가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 배당분리과세 시행될까? 부자감세와 건강보험료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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