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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처음 시작하거나, 집을 전세로 마련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사기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입니다. 보통 부동산에 방문하여 집을 몇 개 본 후 집 계약을 진행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중개인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계약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1. 계약하는 집이 이 집이 맞지?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서의 제일 처음에는 [임차주택의 표시] 항목이 있습니다.
- 해당 항목에는 소재지(집주소), 건물 구조/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이 건축물대장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어떤 구조인지 등을 적은 문서입니다. 누구나 정부 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계약을 할 때 중개인이 건축물대장을 같이 보여줍니다.
-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OO아크로텔A동 1201호라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 OO아크로텔가동 1201호 기입되어 있으면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기간과 금액 정확하지? - 계약내용 확인하기
다음으로 비용이 기입되는 [계약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 보증금 : 임대하는 기간동안 월세를 못 내거나, 집을 망가뜨렸을 때를 대비해 세입자에게 받아두는 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대학생 때 보증금 200에 월세 30으로 1년 계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이 100만 원이었다고 황당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나서야 200만 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는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 계약금은 집 계약에 대한 권리를 받기 위해 보증금의 10% 내외를 먼저 내는 돈입니다.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절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잔금 : 잔금은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중도금은 잔금을 내기 전에 중간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 차임 : 월세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에서 금액은 숫자와 한글이 함께 병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0원(1,000만원)일 경우 '금 일천만원정'이라고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맞지? 임대인 임차인 확인하기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는 집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일 밑에 임대인(집주인), 임차인(빌리는 사람), 공인중개사를 작성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가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이 계약하는 날 기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주소, 면적,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 압류, 경매 등 분쟁여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떼서 볼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서류는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고장났을 때 수리는 누가 하는지, 반려동물 여부 등의 특약사항을 기입하며, 임대 보증금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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