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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집을 살 때, 소유하고 있을 때, 팔 때 내는 세금

by 평범한라디오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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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는 취득세,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그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 내는 세금이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납부를 해야 하기에 비싼 집(공시지가가 높은 집)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집을 살 때 소유하고 있을 때 팔 때 내는 세금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집을 살 때 소유하고 있을 때 팔 때 내는 세금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집 등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매매 및 구매했을 때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주인으로부터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때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2011년 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납부했지만 이후에는 통합하여 납부하기에 가끔 취등록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취득세는 소유 주택수, 지역의 위치,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기에 반드시 위택스에서 개인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 감면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집을 살 예정이라면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와 감면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집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7월(7월 16일~31일), 9월(9월 16일~30일)에 나눠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250만 원을 초과하면 3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의 세금이라고도 많이 하기에 정권에 따라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고 제도가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공시지가(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해 공시한 토지가격으로 일반적인 KB시세 등과 다릅니다) 12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가 9억만 넘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금액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3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특례를 연장해 1 주택자에 한해서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1 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 3억 원 이하는 43%
  •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44%
  • 6억 원 초과 4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해당일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6월 2일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6월 1일에 소유를 하고 있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생긴 차익(집을 팔 때 가격-집을 살 때 가격)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본 세율은 6~45%로 집 값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중과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현재는 정부 정책으로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납부하게 됩니다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 20%를 더해 26~65%, 3 주택자의 경우 30%를 더해 36~75%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집을 살 때 소유하고 있을 때 팔 때 내는 세금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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