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오해 3가지

by 평범한라디오 2025. 1. 8.
반응형

"부동산 계약금은 무조건 10%를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자취를 할 때 월세방을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10% 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10% 인지 알고 살았지만 실제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오해 3가지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오해 3가지

 

계약금은 10%를 내야 합니다 (X)

계약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행상 10%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만 되면 10%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10% 이상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집 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될 때 매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것을 예상하여 15~20%를 계약금으로 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납부하는데 이는 공고를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지기에 법적 효력이 있으나, 부동산 매매는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정도로 하지만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행일 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그 비율을 고려해 중도금 비율을 줄이고 잔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합니다.

 

24시간 안에 계약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X)

부동산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 자유의지에 따라 체결되었기에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계약한 내용에 따라 매수 매도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르면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중도급 지급 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지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배액)를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부동산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돌려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 (X)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10%로 정했다면 10%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할 때 10%의 계약금 즉, 1억 원이 계약금 지급해야 할 때, 당장 현금이 없어 5,00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특약 작성한 후 다음날 매수자가 변심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지급된 5,000만 원만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미지급한 5,000만 원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10%, 즉 1억 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변심한다면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오해 3가지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는 두 번 세 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