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대의 저금리로 7,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집을 사서 이사 가기 전까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은 대출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집 사는데 더 많은 대출을 했지만...) 이 대출 역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기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금리가 저렴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
- 대출 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세대주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이용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2 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 7,500만 원 이하인 자
- 그 밖에 예외 조항과 신용정보 등에 관한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일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 수도권/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이며 그 외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오피스텔은 85㎡이하)
-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는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 신혼가구/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
- 일반 가구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억 원,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이며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
- 신규계약일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 갱신계약일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대출
대출금리
-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며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 금리우대가 있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기간
-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주 하는 질문
1.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
- 연소득이 일시 증가하였더라도 근로소득은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금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미혼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 산정방법
-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와 합가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으로 산정됩니다.
4. 대출기간 중 이사 등의 이유로 대환 하는 경우 기한연장 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 전 최초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년 후에 대환 했다면 잔여 대출기간 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8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상 금리가 저렴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주택 전세 자금 한도 조회는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재테크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리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feat. 버팀목 전세자금 (0) | 2024.11.29 |
---|---|
집을 살 때, 소유하고 있을 때, 팔 때 내는 세금 (0) | 2024.11.27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0) | 2024.11.22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0) | 2024.11.21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0) |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