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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조심해야 할 부동산 잔금 지급 날짜 6월 1일 feat. 부동산 보유세

by 평범한라디오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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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시 개인의 현재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기존 집을 비워야 하는 시기, 잔금을 받을 수 있는 날, 이사하는 날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만약 6월 1일을 잔금 날짜(소유권이전등기)로 정했다면 다른 날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유세를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시 중요한 날짜 6월 1일 feat.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동산 잔금 지급 날짜 6월 1일 feat. 부동산 보유세

 

매수인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자는 등기에서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즉, 6월 1일에 등기사항증명서에 본인 이름이 있다면 단 하루(5월 31일)만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 1년분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매수인은 6월 1일 이후에,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면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일정으로 협상하기

6월 1일을 조심하는 것 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잔금 일정으로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간 조율을 하지만 매도인이 계약 조건에 잔금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2가지 사항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매도인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정해진 날짜까지 집을 팔아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정해진 날짜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이를 잘 활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사갈 집이 정해진 경우 : 매도인이 집이 팔리기 전 미리 이사갈 집을 계약한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사갈 집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에 매도인과 협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매매가를 낮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불안함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매수할 때 잔금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 일정으로 협상하기

부동산 경기에 따라 중도금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비수기(매수인 우위)
    부동산 비수기에는 가격이 하락하여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지급 전에 부동산 가격이 계약한 금액 이상으로 하락한다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계약금은 최대한 조율하여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 부동산 성수기(매도인 우위)
    이 경우 매수인 입장에서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짧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1억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도금 지급 전 호재로 인해 3억원 상승했다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인 2억을 배상하더라도 1억이 남기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성수기에는 중도금 날짜를 짧게 잡는 것이 좋고, 중도금 지급일 전이라도 매수인이 원할 경우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565조 1항을 보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행에 착수가 바로 중도금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 조심해야 할 부동산 잔금 지급 날짜 6월 1일 feat.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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