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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 최대 30만 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세대 1 경차 소유주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할 경우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시행 예정이니 경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대상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경차가 한 대인 경우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집에 사는 가족이 경영 승용차(ex. 레이, 캐스퍼 등) 한 대만 소유하거나, 경형 승합차(ex. 다마스 등) 한 대만 소유하거나 또는 경영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 각각 한 대씩만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경형 승용(승합)차와 다른 일반 승용(승합) 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법인 차량 or 개인 명의 단체 차량인 경우
- 경형 화물자동차인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방법
유류구매카드는 현대, 신한, 롯데카드 중에서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준비해 방문, 전화,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혜택을 제공하지만 카드사별로 카드 부가 혜택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신청한 '유류구매카드'을 사용하여 기름을 넣으면 결제 금액에서 할인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할인받습니다.
- 환급받을 수 있는 1회당 결제금액은 최대 6만 원, 1일 결제 금액은 최대 12만 원
- 연중 미사용 한도(30만 원)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 중고 경차 구매 시 동일하게 제도 적용
- 과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주유비 결제했더라도 추후 환급 불가
이상 연 최대 30만 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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