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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월급

은퇴 후 삶을 위한 3단계 연금제도

by 평범한라디오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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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은퇴할 나이가 옵니다. 40세 이후의 직장인이라면 이러한 불안함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고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3명은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고 그나마 7명 중 60%는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연금을 받는 64%는 월 50만 원 미만이고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7,603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최소노후생활비 124만 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124만 원도 물론 부족합니다. 아래에서 은퇴 후 삶을 위한 3단계 연금제도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3단계 연금제도

 

3단계 연금제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듯 1단계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입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2단계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3단계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현 기준으로 보면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연금개시 연령을 70세로 늘리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시연령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개인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퇴직연금

기업이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 2005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퇴직금제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회사가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DB, DC,개인형 IRP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급여가 근무한 기간, 평균 임금에 의해 결정됩니다. 퇴직금제도와 거의 동일하며 차이점은 쌓아둔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두는지, 외부 기관에서 운용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외부 운용기관에 맡겨 운영을 지시하는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교보생명에서 운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합니다. 회사가 기여금 수준을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연금의 최종금액이 결정됩니다.
  • 개인형 IRP :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거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노후 자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입니다. 가능하면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해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 공제받은 세금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DB형, DC형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투자 지식이 없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우기 어렵다면 DB형이 좋고 반대라면 DC형이 좋습니다. 그리고 DB형은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DC형은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는 2022년 말 기준으로 DB형이 57%, DC형이 25%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야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할 경우
  • 담보 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3단계 개인연금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2월에는 연금저축 상품이 인기가 많습니다.(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 한도) 이처럼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의 일환입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연 최대 1,800만 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대 금액을 납부한다고 해도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릅니다.

연금저축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가 제공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인 측면에서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고 있었으나 수익률이 높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로 옮겨 S&P500에 투자하였습니다. 만약 연금저축보험에서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옮겨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상 은퇴 후 삶을 위한 3단계 연금제도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후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비율이 93%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55세 이후 받은 연금을 개인이 관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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