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은 전 국민 청약의 날이었습니다. 무려 3개의 로또청약이 가능한 아파트가 나왔고 이에 따라 청약홈은 거의 마비가 되었습니다. 래미안 원펜타스, 동탄역 롯데캐슬, 호반써밋 목동, 이 중에서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국 성인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으며 분양가 4.7억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어 무려 시세차익만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청약 시 주의사항
청약저축에 알기 전에 청약 시 주의사항부터 설명드립니다. 누구나 청약을 할 수는 있지만 아래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끔 5억 로또, 10억 로또 아파트 청약이 나왔다는 뉴스를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이미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자금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청약을 넣고 당첨될 경우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0억짜리 서울 아파트의 계약금만 1억입니다. - 본인이 원하는 지역,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이 한번 당첨이 되면 5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재당첨제한이 걸려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자격도 소멸되기에 다시 1순위기 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원하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청약을 넣어 운 좋게 당첨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이 계속 마음에 걸려 계약을 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가입했던 청약통장을 아깝게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당첨제한에 걸려 원하는 지역에 청약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에는 흔히 국민과 민영이 있습니다. 쉽게 주체가 국가인지, 아니면 민간 기업인지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및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28평(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예를 들어 읍면 지역은 30.2평(100㎡) 이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편한세상, 자이, 푸르지오, 래미안 등의 브랜드 아파트가 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LH 등에서 위탁하여 민간기업에서 만드는 경우도 많으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의 할당이 있어 실제 개인에게 분양되는 세대는 줄어들게 됩니다.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에는 85㎡ 초과 세대를 신청하여 추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
수도권의 주요 위치는 1순위가 아니면 거의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1순위로 만들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다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무주택자가 필수조건으로 청약통장에 몇 번 납입을 했는지, 그리고 횟수와 납입액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달라지는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서울강남, 서초, 송파, 용산)는 2년 24회 이상, 수도권은 1년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6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조건을 만족하기에 이때부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40㎡(12.1평)은 납입 횟수, 40㎡ 초과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되고 현재는 매월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올해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매달 25만 원으로 납입금액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10만 원을 납입한 사람과 5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의 납입인정금액이 10만 원으로 동일하였지만 법 개정 이후에 50만 원 납입한 사람은 25만 원이 인정되어 10만 원을 납입한 사람과 다른 순위가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인정금액은 10만 원으로 나머지 190만 원은 인정되지 않으니 국민주택을 청약할 생각이라면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역시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하여 지역에 따른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점제
대부분 1순위를 만족하기에 무주택기간(0~32점), 부양가족(0~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0~17점)을 합산한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 60점대는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5㎡ 이하는 100% 가점제입니다.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청약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
85㎡ 초과는 추첨제로 진행을 하는데 지역, 평형별 금액이 다르기에 미리 확인하고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120㎡이하의 분당 아파트에 청약한다면 400만 원이 아닌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 기준, 즉 1,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같이 가점이 높지 않거나, 높일 가능성이 낮다면 마음 편히 추첨제에 청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청약통장은 특정 조건에서 명의변경이 가능하니 가족 명의 청약통장이 있는지 우선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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