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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와 감면 혜택

by 평범한라디오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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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집을 살 때도, 팔 때도, 심지어 그냥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집을 사거나, 살 예정이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와 감면 혜택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취득세는 집을 샀을 때, 즉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기존 집을 양도(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받았을 때,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때, 가족에게 상속/증여를 받았을 때 등 본인의 명의로 집이 생긴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세율

1.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인 주택 : 1%
  • 취득가액이 6억~9억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가액 X 2/3억 원 -3) / 100(소수점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짜리까지 계산)
  • 취득가액이 9억 초과인 주택 : 3%
  • 1세대 4 주택이상 : 4%

2.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3.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기

집의 매매가(취득 당시의 금액), 거래유형(전용면적 85㎡ 이하 or 초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소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다르기에 위택스 취득세정보 세액미리계산하기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물건의 종류, 납부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 취득원인 : 농지일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토지, 건물, 주택 등은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합니다.
  • 과세표준액 : 취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 취득일자 : 잔금지급일입니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일반주택)와 주택 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민/농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도시지역 외 읍면지역은 100㎡ 주택을 말합니다.

 

취득세 감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9억 원짜리 85㎡ 이상 주택을 구입한다고 할 경우 세금만 31,500,000원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 감면액 : 200만원 이내
  • 조건 : 12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기타 연령, 결혼여부,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기간 : 2022년 6월 21 이후 취득 ~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타 :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3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 감면액 : 500만원 이내
  • 조건 : 12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감면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 주택자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로 출산일 5년 이내 또는 출생일 기준 1년 전에 주택을 취득했을 때 대상이 됩니다. 생애 첫 주택 혜택과 아이 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타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고 3년 내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감면 세액 500만 원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이 밖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와 감면 혜택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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