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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청약통장 납입금액 10만원, 25만원의 선택

by 평범한라디오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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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부터 월 10만 원이었던 청약통장 월납입금이 2024년 9월 25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 당첨을 위해서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였지만 9월부터는 25만 원을 납입해야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원도 부담인데 2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은 정말 부담입니다. 다만 민간분양이 늘어나고 공공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이기에 이를 고려한다면 1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해 드립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10만원, 25만원의 선택

 

공공주택 월 납입금 9월부터 25만 원

청약통장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금액이 인정되었기에 월 10만 원을 저축한 사람과 월 50만 원을 저축한 사람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10만 원에 맞춰 납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변경되면서 월 50만 원 저축과 월 1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의 청약통장 순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총액(납입인정금액 기준)을 기준으로 당첨이 되기에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25만 원이 인정되어 당첨에 유리하게 됩니다.

  • 월 10만 원 : 12개월 인정금액 120만 원
  • 월 50만 원 : 12개월 인정금액 300만 원

따라서, 올해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9월부터 25만 원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공공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하한선

공공주택은 월 25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최소 예치금은 납입해두어야 합니다. 최근 예치금 하한선을 보면 마곡 16단지 1,760만 원, 위례 1,972만 원으로 마곡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176개월(약 14.6년)을 납입해야 당첨이 가능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25만 원을 꾸준히 오랫동안 납입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마곡 16단지
    - 최소 1,760만 원(51㎡)~최고 3,150만 원(59㎡)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51㎡ 1,760만 원 / 59㎡ 2,260만 원 / 84㎡ 2,252만 원
  • 위례 A1-14블록
    - 최소 1,972만 원(50㎡)~최고 3,907만 원(59㎡)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50㎡ 당해 2,090만 원, 수도권 1,972만 원 / 59㎡ 당해 2,510만 원, 수도권 2,460만 원

 

민간주택 청약은 10만 원도 가능

공공주택 청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25만 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반드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있다면 그중에 약 15%인 일반공급에 대해서만 납입인정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즉, 75세대만 일반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주택보다 민영주택 청약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10만 원만 납입하여도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민영주택만 청약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5만 원씩 납입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청약통장 납입금액 10만 원, 25만 원의 선택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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