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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집이 근저당권에 잡혀 있어요

by 평범한라디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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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을 할 때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집이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닌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은 공인중개사들이 서류로 확인시켜 줍니다. 서류를 보다가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집이 근저당권에 잡혀있어요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집이 근저당권에 잡혀 있어요

 

근저당권이 잡힌 집이란?

근저당권이 잡힌 집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말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흔히들 근저당권이 잡힌 집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고 무조건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는데 갑구, 을구 중에 을구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이 잡힌 집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가 표시되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 현재 455,000,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 대출금 +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합이 집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며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 건물 매매가 20억
  • 세입자 보증금 약 2억 5천

따라서 집주인 대출 4억 5천 + 세입자 보증금 2억 5천으로 총 7억이기에 20억의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0% 미만이기에 계약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셔야 하고 보험도 가능하면 가입해 두시면 더 안전합니다. 건물이 하나여도 집주인이 많은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입주할 호수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상 집이 근저당권에 잡혀있어요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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