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쇼핑입니다. 해외 브랜드의 경우 국내에 있지만 가격이 비싼 경우 해외 현지에서 구입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없는 제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면세한도, 세관신고, 택스리펀 등은 반드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쇼핑을 위한 세금 기본 지식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면세한도
우리나라 1인당 기본 면세한도는 800달러(약 107만 원)로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는 600달러였습니다. 여러 이유로 한도가 증가하였지만, 국민소득에 비해 면세한도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 아무튼 국내, 해외 면세점 및 여행지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 총합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 즉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술, 담배(궐련), 향수는 기본 면세가 아닌 별도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술
술은 2병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두 병의 총용량이 2L 이하이면서 합산한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용량, 가격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전체 취득가(실제 구입한 비용)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술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주세, 교육세 등이 별도로 붙기에 최종 세율은 와인은 68%, 위스키/보드카/브랜디 156%, 고량주 177%입니다. 가끔 기념품과 같은 소용량의 미니어처 주류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용량, 가격 모두 한도에 포함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지)
담배(궐련)
궐련형 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이며 흔히 시가로 불리는 담배의 경우는 50개비가 한도입니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은 20ml까지 가능하나 니코틴 함량이 1%가 넘는다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담배는 술과 같이 가격제한은 없으나 한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향수
기존에는 60ml까지 면세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00ml로 확대되었습니다. 향수는 용량 기준만 맞추면 수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즉, 100ml 1개 또는 50ml 2개 또는 10ml 10개를 사도 괜찮습니다. 향수는 사은품이 간혹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사은품이라고 해도 역시 용량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ml 향수에 10ml 사은품이 있다면 110ml이기에 세금이 부과되고, 10ml 향수를 해외에서 모두 사용하고 100ml만 들고 입국한다면 면세됩니다.
구매한도 예시
- 가방 600달러, 옷 등 의류 190달러
- 총 구매금액이 790달러로 800달러 이하이기에 구매가능 - 가방 600달러, 옷 등 의류 190달러, 카드지갑 등 잡화 30달러
- 총 구매금액 820달러로 800달러를 초과하기에 구매 불가 - 가방 600달러, 옷 등 의류 190달러, 술 350달러, 향수 70달러
- 총 구매금액이 1,210달러로 800달러를 초과하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대상이기에 제외. 따라서 구매 가능 - 가방 800달러(시내 면세점), 의류 900달러(해외), 국산 화장품 800달러(입국장면세점)
- 입국장면세점 구입한 국산 화장품 800달러 면세되고 가방, 의류는 과세(입국장면제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입하여 위와 같은 경우 국산제품에 대해서 우선 공제가 됩니다)
세관신고
예전 지인이 유럽에서 명품 가방을 사서 쓴 것처럼, 태그를 떼고 가방에 물건을 넣고 들어왔다가 세관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까지 걸린 적이 없었으나 그때 걸린 이후에는 세관에 신고를 꼭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우선 명품 가방, 옷은 800달러의 한도를 당연히 넘습니다. 이때 대부분 결제를 카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카드 사용내역이나 현금 인출 내역이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입국 시 신고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가끔 이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화물 스캔에서 가방, 시계 등 대부분 적발되기에 웬만하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20만 원 한도에서 해당 물품의 관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 미신고 후 적발 시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추가로 납부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가족 중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면 됩니다.
택스리펀(tax refund)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든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가 붙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행자 등 계속 주거할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공항 면세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여행 중 현지 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택스리펀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국(주 별로 다르기에 확인 피료)과 중국은 택스 리펀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이나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점 입구에 Tax Refund, Tax Free 같은 로고가 붙어 있으면 가능하기에 결제할 때 반드시 택스 리펀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 구매 금액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직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리펀 서류를 작성할 때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류에는 제품명, 구매날짜, 이름, 여권번호, 제품가격, 환급방법, 환급액 등 기입해야 합니다.
환급은 현금으로 할 경우에는 공항, 매장에서 가능하지만 수수료를 떼고 받게 됩니다. 현지 화폐나 우리나라 화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화폐로 받을 경우에는 환율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카드로 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해당 국가 세관 담당자의 도장,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드는 수수료를 떼지는 않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길면 3개월) 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해외여행 쇼핑을 위한 면세한도와 텍스리펀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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