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도 중 개인적으로 가장 완벽한 제도는 건강보험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병원에 자주 가거나, 나의 가족이 아팠을 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청구되었을 때 건강보험은 큰 힘이 됩니다. 이것 역시 매년 3~4월에 소득 증가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 우리는 혜택을 받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기에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망하거나, 집에서 먼 곳에 발령이 났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2. 건강보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7.09%로 3.545%는 근로자가, 나머지 3.545%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
- 연봉 50,000,000원
- 월급여(보수) 4,166,666원(50,000,000원 / 12개월)
- 비과세 200,000원
- 보수월액 3,966,666원
- 건강보험 납부 금액 140,610원(3,966,666 X 3.545%)
다만, 보수(월급) 외 이자, 임대소득, 배당 등으로 인한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실제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보수 외 연 2,000만 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이 6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건강보험료 외 고령, 질병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료도 매달 납입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140,61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200원(140,610 X ((0.9182%)/(7.09%)) or 140,610 X 12.95%)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인이라면 이직, 퇴직 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일이 매월 1일이기에 이 기간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여에서 0.9%를 납부하고 사업주는 기본 0.9% 외 인원수에 따른 고용안정직능개발부담금으로 0.25%, 0.45%, 0.65%, 0.85%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예시
1,000인 이상 기업의 연봉 5,000만 원 근로자
- 근로자: 고용보험 납부 금액 35,690원(3,966,000 X 0.9%)
- 사업자: 고용보험 납부 금액 69,400원(35,690원_3,966,666 X 0.9% + 33,710원_3,966,666 X 0.85%) 다만, 150인 이상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의 경우에는 0.45%만 부과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직을 여러 번 하였지만 실업급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잠깐 쉬는 기간에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여 바리스타 2급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불법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직장인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기에 복잡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복잡한 계산식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휴업급여: 산재 기간 중 의학적 소견상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발생하는 통원치료비 등에 관한 급여로 휴일 등과 관계없이 전부 지급됩니다.
- 장해급여: 산재 치료 종료 시점에 장해의 잔존 정도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 재요양: 추후 재발로 인해 처치를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면 기간의 경과나 횟수에 상관없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이상 2024년 4대 보험 계산기 2편 건강보험 외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갤럭시 S23 요약 기능 사용) ✔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보수월액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월급여의 0.9%, 사업주는 기본 0.9% 외에 인원 수에 따른 고용안정직능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 산재보험은 사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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