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나 경력 이직 시 대부분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왜 3개월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월급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3개월의 기간 중에 급여 전부를 지급하거나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90%가 가능한 이유와 수습기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입사를 하면 보통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주어지고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정식 입사를 하게 됩니다. 신입이나 경력 이직자의 경우 3개월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혹시나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조업, IT 등 여러 회사를 다녀보면서 수습평가를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회사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학력, 경력 등 이력서와 다른 심각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부분 통과합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고 허술하게 관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거자료는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실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근로자가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서 업무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채용을 결정했지만 최소 3개월의 업무 투입을 위한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
급여(임금)와 해고에 관한 법이 모두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 가능 기간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을 1개월로 하든 3개월로 하든 아니면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든 그건 전적으로 사용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채용이 어려운 일부 포지션의 경우에는 채용 시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 조항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 계약한 경우,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과 다르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뺀 즉,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문을 보면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를 지급한다거나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기입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의 필요성이 낮기에 별도의 기간이 없고 그에 따라 감액(1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불가 직종
- 건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종사자)
- 운송: 택배원, 이삿짐운반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 제조: 제품 단순 선별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수작업 포장원
- 청소: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 아파트 경비원, 검표원, 건물관리원
- 가사: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 주방보조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패스트푸드 준비원
- 기타: 주차관리원, 세탁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는 있지만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상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 또는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간을 연장한다면 회사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면 합의 요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갤럭시 S23 요약 기능 사용) ✔ 신입이나 경력 이직 시 대부분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간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서 업무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는 급여(임금)와 해고에 관한 법이 모두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로 계약한 경우, 수습 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과 다르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숙련 향상의 필요성이 낮기에 별도 기간이 없고, 그에 따라 감액(1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3개월 기간을 두고는 있지만 연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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