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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월급

수습기간 중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by 평범한라디오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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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와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기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가장 불안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간에 해고되지 않을지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여러 번 경력으로 이직을 하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 상 거짓이 있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으면 해고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중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개월 미만일 경우 통상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고 즉시 해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적법한 사유와 절차입니다.

  1. 객관적, 합리적인 사유
    -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정한 성과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가능합니다.
  2. 해고 사유, 시기는 반드시 서면 통보
    - 가끔 신문 기사 등을 보면 문자,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중 해고 원인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
    - 그렇기에 회사에서는 성과에 대한 기준과 직원의 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둡니다. 이 기준으로 근로자를 평가한 자료, 수습 기간 중 평가 결과를 개선을 위한 회사의 노력 등도 남겨둡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읽을거리: 8개월 근무 후 '수습 평가' 통과 못 했다며 해고.. 법원이 정당한 해고로 본 이유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에도 연장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첫째,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둘째,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을 만근 하였고, 셋째, 계속된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연장근무수당과 주휴수당 모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직원뿐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들 역시 15시간 근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주휴수당 관련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주휴수당 대신에 시급 20%을 올려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주휴수당 150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만약 수습 기간 중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요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습기간 중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 요약(갤럭시 S23 요약 기능 사용)
✔ 수습기간 중 예고 없이 해고는 가능하지만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해고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수습기간 중 해고 원인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에도 연장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만약 수습기간 중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요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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