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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금융소득 절세팁 feat. ISA 계좌

by 평범한라디오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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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주식 등을 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정 금액의 금융소득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당수가  소액이기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지만 상당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으시는 분, 목돈을 예금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생각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저도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금융소득 절세팁 feat. ISA계좌

 

금융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이자와 배당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말합니다.

  • 배당소득 :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업의 이윤을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국내주식은 일반적으로 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주식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으며 주당 361원을 4, 5, 8, 1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를 가지고 있다면 1년에 세전 1,44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이자소득 : 예금이나 적금을 하면 이율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예금 이율 3%에 1년을 넣어둔다면 세전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과 이자를 1년 동안 모두 더해서 세금을 내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4% 원천징수(분리과세)만 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절세팁

세법에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과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에 누진세를 적용하기에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최대한 2,000만 원 이하로 낮춰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금융소득을 미리 계산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조금만 계산해 보면 본인의 이자와 배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면 금융소득 실현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의 경우 일정 기간 등으로 묶여 있어 조정이 어렵지만 배당의 경우 주식을 매도하는 형태로 배당을 의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합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 IRP, 저축보험, 펀드/ETF(상장지수펀드), 외화예금 5가지는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SA는 혜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도 진행되기에 반드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사전 증여를 통해 소득 주체를 변경합니다.

주식, 채권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주체가 자녀로 바뀌어 소득이 본인에게 잡히지 않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증여세는 발생합니다. 참고로 증여 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결혼, 출산 2년 내에 1억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당소득세 줄이는 방법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는 15.4%로 1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만 5,400원을 떼고 8만 5,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늘어날수록 심리적 세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ISA계좌입니다.

ISA계좌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절세에서 확인 바랍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해 200만 원의 손실이 생겼고 4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손익통산(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서 세금부과)을 하여 200만 원(400만 원-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ISA계좌는 비과세혜택이 200만 원이기에 이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300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에 대해서 15.4%보다 낮은 9.9%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ISA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 금융소득 절세팁 feat. ISA계좌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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