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서 언제든 해고가 될 수 있어 정말 불안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험은 없지만 결혼을 앞두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고용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이직을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해고가 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알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예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하며, 예고기간에는 예고가 행해진 당일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다음 날부터 계산되기에 예고한 날과 해고의 효력 발생일(실제 해고날) 사이에는 적어도 30일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갑작스러운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해고예고 예외 사항
근로자 입장에서 만약 해고를 당했더라도 30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제26조 1~3항까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자, 카카오톡, 사진, PDF 등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통용되지 않기에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5. 9. 10. 선고)에서 이메일에 사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역할과 기능이 수행되었다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메일이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카카오톡 통지
카카오톡으로 사유,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도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한 통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자, 카카오톡은 문서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진으로 통지
사진의 경우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작하기 쉽다는 이유로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 PDF 파일 전송으로 통지
전자문서 형태의 PDF파일에 사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 직인이 찍혀 있다면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도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예를 들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와 같은 구두상 해고는 서면 통보에 해당할 여지가 없기에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고수당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시기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보통 해고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해고수당 계산하기
월급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 근로자
- 상시근로자 4인, 월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
-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
- 시급 : 14,354.07원(300만 원/209시간), 통상일급 : 114,832.54원 - 해고예고 수당
- 통상일급(114.832.54원) x 30일분 = 3,444,976원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이 원칙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계산합니다.
- 시급 9,860원, 월(4h), 수(7h), 금(7h) 근로,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 통상일급(35,496원) = 9,860원 x 3.6시간[(18시간*4주)/(20일)]
- 해고예고수당(1,064,880원) = 35,496원 x 30일
계산이 어렵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수습기간 중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가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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