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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흔히 만능통장으로 불리는데 한 개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부는 금융 상품에 비과세, 세금우대, 분리과세 등 세금 혜택을 지원하여 개인의 저축, 투자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재산을 형성을 위해 ISA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ISA 계좌 3년마다 해지 재가입하기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ISA 특징
2024년 2월 ISA가 납입한도 및 비과세 혜택을 늘렸습니다. 목돈을 예치하기 어려웠던 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계좌를 만들지 못했던 점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필수 재테크 통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ISA계좌에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고 이자, 배당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으며 20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향후 납입 한도가 4,000만 원으로, 비과세도 500만 원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이익이 발생하고 90만 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반계좌와 ISA계좌의 절세 금액은 큰 차이가 납니다.
- 일반계좌 300만 원에 대한 15.4%로 46만 2,000원
- ISA계좌 210만원(이익-손실)에 대한 9.9% 9,900원
ISA 계좌 요약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1년에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예적금처럼 넣어둘 수도 있고 주식, 채권, 펀드 투자 가능
-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
- 일반계좌와 다르게 손익을 한 번에 정산
ISA 계좌 3년마다 해지 재가입하기
1. ISA 계좌 만들기
- 모든 금융사를 통틀어 인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3종류가 있으며 일임형은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형태이고, 개인이 운용하려면 신탁형과 중개형을 선택
- 신탁형을 개인이 운용은 하지만 금융사에 매매를 맡기는 형태라 중개형보다 수수료가 높음
- 예적금 형태로 하고 싶다면 신탁형을 국내 상장 주식을 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가입
-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것은 증권사 중개형 ISA
2. 3년간 꾸준히 투자
-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 가능
-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2천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로 한도 이월, 즉, 3년간 6천만 원 납입 가능
- 중간에 원금 범위 내에서만 돈을 뺄 수 있고 해당 금액은 다시 납입 불가능, ISA계좌로 얻은 수익은 가입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출금 불가
- 중도 해지 시 일반세율 15.4% 적용
3. 3년 후 해지 및 재가입하기
- ISA 계좌 내 금융 상품을 모두 해지
- 손익을 합쳐 2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되고 손익을 합쳐 210만 원이 되면 초과된 10만 원에 대해서 9.9%의 9,900원 세금 부과
-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면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해지 후 재 가입 해 납입한도와 세제혜택을 새롭게 받는 것이 유리
이상 ISA 계좌 3년마다 해지 재가입하기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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